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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고단14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04:22 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112동 1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인 피해자 C(40 세, 여 )에게 겁을 주어 욕을 자주하는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 1개와 주방용( 돈가스) 나이프 2개를 들고서 피해자에게 " 나와 봐라, 오늘 니 죽고 내 죽자."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고, 범행 내용이나 체포과정 등을 보면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들이 2004년 이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10년 넘게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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