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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24. 선고 2018고단8452 판결
가.준강제추행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8고단8452 가. 준강제추행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4.가. D

검사

황나영(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이(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임호진(피고인 B, C,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7. 24.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E(여, 24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준강제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2. 11. 20: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엎드린 자세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브래지어 부근까지 들어 올려 등과 허리가 노출되게 하고, 피고인 D 소유인 아이라이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허리에 피고인 A은 "A", 피고인 B은 "2018. 2. 11. B 왔다감", 피고인 D은 한자로 "D", 피고인 C은 영어로 "C"이라고 쓰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낙서한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위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엎드린 자세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2회 들어 올려 엉덩이 윗 부분이 드러나게 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이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2회 들어 올려 엉덩이 윗부분이 드러나게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9초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1. 20:10경 B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낙서한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위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1. 20:10경 B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낙서된 피해자의 등과 허리 사진을 보내고, 같은 날 20:20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법정진술

1. 낙서사진, 동영상CD

1. 각 A과 피해자간 카카오톡대화, 피해자와 C간 카카오톡대화, A과 G간 카카오톡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30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무단 촬영의 점 및 그 촬영물 무단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범죄사실 제2의 나항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무단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의 준강제추행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단순한 장난이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준강제추행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D의 범죄사실 제1항 준강제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B 등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고, 사건 당일 자정 전에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 D이 알려주면서 사진을 찍어주어 비로소 피고인들이 자신의 등에 낙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에게 등에 낙서를 하라고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전날 펜션에서 피고인 B이 잠이 들자 피해자와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얼굴에 낙서를 하고 오픈채팅방에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고, 범행 당일에도 먼저 잠이 든 사람에게 낙서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잠든 피해자의 얼굴에 낙서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상의를 올리면서 얼굴에 하지 말고 등에 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잠들기 전부터 낙서를 하고 사진을 찍을 때까지 함께 있었으나 피해자가 얼굴에 하지 말고 등에 낙서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오픈채팅방에 게시된 사진을 삭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법정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등이 피고인 B의 얼굴에 낙서한 후 촬영하여 게시하였다는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3) 피고인 A은 2018. 2. 11. 20:10경 오픈채팅방의 다른 구성원인 G에게 피해자의 등과 허리에 낙서를 한 사진을 전송하고, 위와 같이 낙서를 해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고 시체처럼 자고 있다는 내용으로 G와 대화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들어 올리는 동영상을 전송받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C에게 '어제 팬티까고 지랄났네?'라고 하자, 피고인 C은 '어?? 어제 팬티는 안 까고 셔츠만 살짝 들어서 등에 글 썼었는데?'라고 답장하였다(당시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셔츠만 살짝 들어서'라는 표현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셔츠를 들었다는 것이지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등과 허리에 낙서를 하라고 셔츠를 들어 주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낙서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정신없이 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등과 허리에 낙서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성인 여성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D을 제외하고 모두 성인 남성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등의 절반, 허리 및 허리와 연결되는 엉덩이 윗부분을 노출시키고 낙서하는 행위는, 설령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과 장난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들이 주로 장난의 의도로 시작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D이 피해자와 같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준강제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들어 올려 엉덩이의 상당 부분이 노출되게 한 행위는,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펜션에서 놀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한 장난과 피고인 B의 속옷을 입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주로 장난의 의도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고 있는 성인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등과 허리를 노출시킨 후 낙서를 하고 팬티와 바지를 들어 올려 엉덩이를 보이게 하고 그 사진 등을 촬영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등 더 이상 장난으로만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심한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아직까지 그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C, D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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