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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4.15. 선고 2016고단691 판결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6고단691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박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4.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A8 휴대폰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29. 0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모텔 405호에서 술에 취해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보이게 하고 청반바지와 레깅스를 내리고 팬티를 내려 음부가 보이게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13회에 걸쳐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활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몰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지 않고 피해자의 의복만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내리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고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아닌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여성의 가장 민감한 부위인 가슴과 음부를 보이도록 만든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준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 여성으로서 가장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부위를 드러내게 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서 행위의 불법성이 크고 책임이 무거움

○ 피해자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이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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