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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고단323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9:1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유한 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로 4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충남 천안시 서 북구 D 아파트 1동 314호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구입한 후, 비적 중할 경우 베팅한 게임 머니를 몰 취당하고, 적 중할 경우 베팅한 금액에 예정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아 획득한 게임 머니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2014. 10. 19.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합계 204,100,500원을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불상의 회수에 걸쳐 위 금액에 상당하는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계좌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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