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9,232,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서울 중구 B 지상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의 4, 5층 내부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4, 5층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4, 5층 도급계약’이라 한다). 차수별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별지
1. 공사내역 기재와 같다.
순번 일자 공사대금(원, 부가가치세 제외) 1차 2012. 11. 14. 178,100,000 2차 2013. 1. 29. 1,665,000,000 3차 2013. 1. 30. 381,400,000 4차 2013. 2. 4. 441,200,000 합계 2,665,700,000
나. 원고는 D 외 14명과 이 사건 상가의 3층 내부 공사(이하 ‘이 사건 3층 공사’라 하고, 이 사건 4, 5층 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3층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4, 5층 도급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순번 일자 공사대금(원, 부가가치세 제외) 공사내역 1차 2012. 10. 30. 78,275,000 전기철거 및 가설공사 외 2차 2012. 11. 10. 988,974,000 내부철거 및 경량칸막이 공사 외 3차 2013. 1. 29. 296,100,000 천장공사 및 화장실공사 외 4차 2013. 1. 30. 43,380,000 덕트공사 외 5차 2013. 2. 4. 60,100,000 칸막이 마감대 공사 외 합계 1,466,829,000
다. 피고는 2013. 11.경 D 외 14명으로부터 이 사건 3층 도급계약에 기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고, D 외 14명은 2013. 12. 5.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서는 2013. 12. 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4.경 D 외 14명으로부터 이 사건 3층 도급계약에 기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D 외 14명은 2015. 5. 8.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