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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92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번호판이 분실된 B BMW 1 Series Sport 승용차를 경매에서 낙찰 받고 자신의 공장에서 수리한 후, 일단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시험운행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회사 제2공장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위 BMW 승용차의 앞에는 E 무등록번호판을, 뒤에는 캡티바 승용차에서 떼어낸 F 번호판을 각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2. 19. 20: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회사 제2공장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동구 석산로141번길 29에 있는 상인천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승용차의 실제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낙찰정산서,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계약사항,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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