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인천 서구 C, D, E, F, G, H, I 등 7필지 172,539㎡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는 (주)J이 폐기물, 재활용골재 등의 적재장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2010. 8.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주)J 등은 본건 토지에 적치된 적재물을 취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0.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K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1. 3. 8. 위 (주)J 대표이사였던 L와 본건 토지에 적치된 적재물을 (주)K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적재물 취거 업무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본건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주)M이 2013. 12.경 (주)N과 (주)O로 하여금 본건 토지의 적재물을 처리토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N과 (주)O가 2013. 12.경부터 본건 토지에서 적재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본건 적재물 중 순환골재를 건설업체에 판매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 ‘절도된 순환골재의 사용중지 통보’라는 제목으로, ‘당사 소유의 순환골재를 (주)O와 (주)N에서 절도하여 납품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주)O와 (주)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인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문서를 보낸 것은 공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