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2017. 10. 1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서, 2013. 12.경 인천 서구 D 주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위 토지 지상의 폐기물 등 적재물 처리작업의 진행을 의뢰받아 적재물의 처리작업을 이행하면서 위 적재물의 처리 및 선별작업을 통하여 생산된 재활용골재를 인근 제2외곽순환도로 공사현장 등에 납품하였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C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4. 2. 20.경 위 제2외곽순환도로 공사현장의 발주자인 소외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절도된 순환골재의 사용중지 통보’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유의 순환골재를 절도하여 납품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C을 ‘허위사실을 통보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
다. 인천지방법원은 2015. 1. 29. 피고 C에 관하여 2014고단7839호로 ‘이 사건 문서를 발송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유죄판결(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C과 검사가 쌍방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항소부는 2015. 8. 20. 2015노694호로 피고 C에 대한 유죄판결(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C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26. 2015도13678호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의 명예훼손 불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