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외환은행신용카드(D)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4.경 춘천시 E 소재 F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C의 외환은행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5회에 걸쳐 1,906,33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정서
1. 거래유형별승인내역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환은행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