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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다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2.10.1.(689),815]
판시사항

소송대리허가신청에 의한 소송대리권의 효력발생 전에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적법여부(소극)

판결요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 허가신청에 의한 소송대리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송대리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변론기일 소환장을 수령한 날자가 법원이 허가한 날짜 이전이라면 그 변론기일 소환장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한 송달로서 부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자에 한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소송대리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부터 생긴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제1심의 1981.1.29자 변론기일소환장은 송달불능이 되었고 원고의 소송대리인 장동일이가 같은 달 28 그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 변론기일 소환장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위 장 동일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송위임장과 함께 제출한 소송대리 허가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이를 허가한 것은 1981.1.29임이 명백하므로 위 장 동일에게 한 위 변론기일 소환장 송달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한 송달로서 이를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위 송달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본건 소송이 취하 간주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소론 당원판례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논지는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헌법 제20조 소정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저촉되는 위법한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본건에 적용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에 의하면 그와 같은 점은 동조 소정의 어느 상고이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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