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0.10 2011고단17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08. 12. 1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1,500만원 짜리 구좌 1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9. 10. 10.경 위 C식당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500만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1번 계원 피해자 D에게 계금 1,50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6. 4.경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계금을 탈 때 한꺼번에 갚거나, 다른 번호계의 빠른 번호를 줘서 계금을 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약 2,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6. 4. 500만원, 2009. 12. 29. 200만원, 2010. 1. 26. 250만원, 2010. 2. 25. 200만원, 2010. 2. 27.경 10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2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