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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6 2012누29846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게 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9. 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11.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0. 6. 10.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난민인정불허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그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방글라데시 정부는 오래전부터 줌마인(Jumma)을 탄압했다.

줌마인인 원고의 아버지가 이에 저항하다가 방글라데시 정부군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원고는 줌마인의 완전자치를 위한 활동을 하던 중, 줌마인 학살 사건인 마이스차리 사건의 현장으로 인권운동가 등을 인솔한 것 등을 계기로 방글라데시 정부에 의한 수배령이 내려졌고, 이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도 방글라데시 정부의 줌마인에 대한 인권정책 등에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인종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난민인정의 기준과 그 증명의 정도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협약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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