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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 07. 30. 선고 2008구합2505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0800 (2008.06.27)

제목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소유기간 내내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인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였던 점, 자경한 바가 없는 점, 취득당시 이미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2. 4. 원고에대하여한양도소득세79,836,55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5, 6호증, 읍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2. 3. 20. 창원시 중동 375-2 답 4,2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공유지분 1/10을 매수하고 2002. 5. 18. 그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5.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공유지분을 최○길, 김○우, 김○호, 황○구, 기○성에게 매도하고 2007. 6. 22. 위 사람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07. 7. 31. 피고에게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047,900원을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2008. 3. 21. 법률 제8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한 후, 2008. 2. 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836,550원을 경정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2. 2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6. 27. 기각되었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및피고의주장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는,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 원고 스스로 미나리 경작을 해 오던 농지인데, 이 사건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됨에 따라 취득 후 법령상 사용 이 금지되어 경작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요지는,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미나리률 자경한 바도 없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춰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해 사용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취득 이전인 2001. 7. 18. 이미 경상남도지사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인가 및 공고로 인해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7. 1.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 조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②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1999. 12. 21.부터 그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로계획법' 이라 한다)상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l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 용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호증, 을4호종의 1, 2, 올5, 8, 9호 증, 올11호증의 l의 각 기재, 중인 김○종의 증언에 변론 전제의 취지룹 종합하여 인정된다.

(1) 김○종은1968년부터이사건토지에서마나려경작을해왔다.

(2) 경상남도지사는 1999. 12. 21. 경상남도 고시 제1999-3126호로 ○○도시계획 (재정비)일부결정(변경)을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3) 경상남도지사는 2001. 7. 18. 토지의 효용증진 및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 공고 제2001-313호로 ○○시 ○동, ○○동, ○○동, ○○동 일원 396,076㎡에 대 한 창원 중통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려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4) 원고는2002. 3. 20. 이사건토지구획정리사업대상지역인이사건토지의공유지분1/10을매수하고2002. 5. 18. 그에관한지분이전풍기를마쳤는데,당시김철종이이사건토지에서미나리경작을하고있었다.

(5) 경상남도지사는 2002. 9. 19.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예정지 지정)을 인가하였다.

(6) 김○종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하여 더는 이 사건 토지에서 마나리 경작을 할 수 없게 되자, 2003. 7. 29. 창원시로부터 그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실농보상금 45,867,950원을 받았다.

(7)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1/10을 취득한 지 5년이 경과한 2007. 6. 22. 위 공유지분에 관한 최△△, 김○우, 김○호, 황○구, 기○성 명의의 지분이전등 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공고는 없었다.

라. 판단

(1) 이사건토지의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에관하여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 같은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 제5항 제1호, 제6항에 의하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 간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 하논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시지역 중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 지역 ・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 안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다만 도시지역 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위관계법령의내용,위다.항인정사실빛이사건변론에서

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즉이사건토지는지목이답으로서원고가2002. 5. 18. 이사건토지의공유지분을취득할당시부터2007. 6. 22. 이를최○길등에게양도할때까지그소유기간내내국토계획법상도시지역인일반주거지역에속하였던점,김○종이이사건토지에서그도시지역편입일인1999. 12. 21.로부터소급하여1년이상미나리경작을해왔을뿐,원고는그소유기간내내여기에서자경한바가전혀없는점,이사건토지는원고의취득당시이미이사건토지의도시지역편입일로부터2년이경과된상태인접등에비추어보면,이사건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제1호나목에서정한비사업용토지에해당한다.

(2) 이사건토지의비사업용토지예외사유해당여부에관하여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체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 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통을 감안하여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 1항 각 호에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야한 사유 및 기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다.항 인정사실에 관계 법령의 내용을 대비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취득 당시 이마 도시 지역으로 편입된 지 2년이 지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이와 같은 경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후의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l항 각 흥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원고 주장 사유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의 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렇다고 보아줄 만한 사 정을 찾을 수 없다.

(3)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 1호 가복의 적용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그 나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원고 취득 전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인가 및 공고로 인해 법령상 사용금지 ・ 제한된 것이 아니라, 원고 취득 후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라 법령상 사용금지가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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