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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6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경 불상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가 올린 ' 하이 퍼 베 놈 축구화의 구매를 원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앱으로 연락하여 "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내일까지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축구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 경부터 2016. 2. 13. 경까지 총 153회에 걸쳐 그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4,814,500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 박)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6. 2. 13.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국민 체육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사이트 (F, G)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유한 책임회사 플랭 클린 명의 국민은행 계좌 (606001-01-508159), 주식회사 꽃 미소 명의 농협 계좌 (3510834381143), 유한 회사 서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402892973), 유한 회사 봉구 슈트 명의 국민은행 계좌 (792637-00-005409) 로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125 기 재 ‘K’ 는 ‘L’ 의 오기이다( 증거기록 제 1231 쪽)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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