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단독 매수 피고인은 2015. 6. 2. 00:39 경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인근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2g 을 수령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2. 25. 경까지 아래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순번 일시 및 송금액수 매수 방법 매수한 대마 1 2015. 6. 2. 00:39 경 6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인근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2g 을 수령 2 2015. 11. 12. 21:47 경 3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인근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3g 을 수령 3 2015. 11. 23. 17:19 경 50만 원 공소장에는 매수금액에 대한 별도의 기재가 없으나,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사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매수금액이 50만 원임이 인정된다.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인근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5g 을 수령 4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