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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6노2127
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십대 초반의 어린 나이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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