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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23 2015노2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복싱클럽 원장인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무르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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