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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7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5. 22. 13:52 분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D이 마늘 하차를 위해 가게 출입구 옆에 주차 후 운전석에서 하차할 때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약 142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범행 전후 피의자 행적과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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