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 지열히트펌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식 50%를 보유한 주주인바, 이 사건 회사의 나머지 50% 주식을 보유한 피고인의 처 C와 사이가 악화되자, C의 허락 없이 C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피고인의 아들 D, 딸 E에게 전부 양도한 것처럼 서류를 만든 다음,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0. 10. 10: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3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본점에서 피고인과 아들 D이 주주로 참석하여 감사 C를 해임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D을 사내이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처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10. 10. 1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H으로 하여금 위 의사록이 허위라는 것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원본에 C를 감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감사 해임, 대표이사 선임 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위 법인등기부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류 사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