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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1 2017고단10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0. 경 시흥시 C 지하 1 층에서 출장성 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 티켓 타방’ 인 D 다방을 E로부터 인수한 후, 그 때부터 2016. 12. 5. 경까지 위 D 다방에서,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B을 고용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티켓 손님을 유치하고, 피고인은 승용차로 B을 약속장소에 태워 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B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3. 23:00 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모텔 2 층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 불상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지급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채 증 사진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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