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20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2015. 12. 31. 16:49 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반 송로 옹기 골 앞 도로에서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