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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5 2018고정8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2. 9. 상고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범죄 경력 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통합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이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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