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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0 2016가단50561
분양권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5,190,000원과 위 금원 중 8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4. 17.자로 피고가 소외 F로부터 그 소유토지의 수용을 원인으로 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5. 30. 소외 F와 위 F로부터 D지구 E 이주자택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를 공급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통해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2016. 5. 30. 이 사건 분양계약을 통해 그 수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F에 대하여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위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위한 전매동의 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분양계약서 원본을 원고가 교부받음으로써 그 매매목적물을 새로이 특정하여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위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위한 전매동의 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관련법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1조의2에 의하면,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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