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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5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2. 30. 20:20 경 위 노래 연습장 청실 방에서 성명 불상 남자 손님 2명에게 맥주 7 병과 과일 안주 1접 시를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 남자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부른 D( 여, 58세, 같은 날 기소유예) 과 E( 여, 44세, 같은 날 기소유예 )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구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시간 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위 접대부들에게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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