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가합24378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7,218,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7. 9.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