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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9 2017가단112081
대출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068,115원 및 그 중 165,413,793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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