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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209850
리스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532,35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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