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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00:14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 세) 이 운행하는 D NF 쏘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성북 경찰서로 가 자고 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노상을 지날 무렵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 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밀치고 때리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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