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18:42 경 부산 서구 대신동 문화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여, 59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탑승 장소에 피고인을 내려 준다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사진
1. 사진, 블랙 박스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