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2812』 피고인 A은 전 J노조(이하 ‘J’라고 한다) 수석부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전 J 경기본부장이며, 피고인 C은 K노조 위원장이다.
1. 피고인 A, B, C의 범행
가. 2008. 6. 10.자 시위 참가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는 2008. 6. 10. 19:25 ~ 21:10경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전면 재협상 L 심판,
6. 10. 100만 촛불 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등 20개, 무대, 발전차량, 방송차량 등을 설치하고, 약 80,000명이 대한문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피켓 약 10,000개, 유인물 약 20,000매,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시위 참가자들의 자유 발언 및 “미친 소 미친 교육 너나 먹어, 6월 항쟁 계승하는 촛불이 아름답다, 촛불아 울어라, 탈 때까지 울어라” 등의 구호 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개최하였고, 피고인들은 2008. 6. 10. 19:00 ~ 21:00경 촛불과 ‘L OUT'이라는 종이 피켓을 들고 위 시위에 참가하여 대한문 앞 도로에 연좌한 채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대한문 앞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08. 7. 17.자 시위 대책회의는 2008. 7. 17. 19:00 ~ 21:00경 위 청계광장에서, 약 3,500명이 청계광장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촛불과 ‘파면하라 M’라는 종이 피켓을 들고 참석한 가운데, 시위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및 구호 제창 등의 방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주최하였고, 피고인들은 2008. 7. 17. 19:00 ~ 21:00경 촛불과 종이 피켓을 들고 위 시위에 참가하여 청계광장 앞 도로에 연좌한 채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청계광장 앞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