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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나1181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소외 주식회사 유성(변경 전 상호 : 조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이하 ‘유성’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대출금’란 기재 금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래 표 순번 제1, 2, 4, 5, 6번 대출에 관하여 중소기업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따라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 지침이다.

에 따라, 원고가 아래 표 ‘신용보증약정’란 기재와 같이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기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대출계약 신용보증약정 순번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순번 계약 체결일 보증금액 1 2004. 8. 23. 350,000,000원 1 2004. 6. 29. 315,000,000원 2 2005. 6. 30. 1,000,000,000원 2 2005. 6. 28. 640,000,000원 3 2005. 8. 5. 25,000,000엔 4 2006. 11. 2 75,000,000원 3 2006. 11. 24. 60,000,000원 5 2008. 5. 8. 250,000,000원 4 2008. 5. 8. 212,500,000원 6 2008. 11. 28. 1,000,000,000원 5 2008. 11. 27. 750,000,000원 7 2011. 8. 4. 200,000,000원 8 2011. 12. 15. 7,700,000원 9 2012. 6. 15. 351,440,000원 10 2013. 9. 17. 27,000,000원

나. 한편, ①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 제19조에 따르면, 위 프로그램에 의한 신규자금 지원의 경우 보증기관의 책임분담 부분 금액은 예외 없이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②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의 특약에 따르면 채무자로부터의 회수금은 피고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증부대출 변제에 우선충당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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