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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02 2013가합335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영농조합법인, B, C, E, F, G, H, I, J은 연대하여 352,483,184원 및 그 중 257,95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 1) 피고 A영농조합법인은 장차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을 자금의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이하 [표] 순번 1의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순번 2의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O과 피고 B, C, E, F, G, H, I, J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일에 피고 A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표] 순번 체결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1 2006. 11. 24. 2009. 11. 23. 4억 원 (대출금의 80%) 2 2008. 12. 19. 2009. 12. 18. 2억 8,500만 원 (대출금의 95%) 합계 6억 8,500만 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 피고 A영농조합법인이 대출받은 금원을 보증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할 경우, 피고 A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2%이다

)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기한까지 대출금채무가 상환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A영농조합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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