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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7 2015가단78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916,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7-38 소재에서 탄성포장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원고와 피고는 탄성포장재등 납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부터 2014. 4. 1.까지 물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금172,916,580원입니다

그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명령을 받기 위하여 이건 청구를 합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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