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6. 10. 2., 2008. 2. 1. 및 2013. 2. 7.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2.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도로부터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평화 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건 현장사진
1.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4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