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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9 2014노4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죄명 중 ‘절도’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29조’‘형법 제347조의2’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절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절도 부분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밑에서부터 셋째 줄의 “절도”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제2면 제2~3행의 “이체하여 이를 절취하고”를 “이체하고”로, 제2면 제5행의 “이를 절취하였다”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3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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