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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19노136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먼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 중 2019고단2851 사건에 관하여, 죄명 중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절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형법 제347조의2’를 삭제하고, 공소사실 제3의 가, 나항을 각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죄명에 ‘절도’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29조’를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 제2의 가항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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