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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1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00:09경 업무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송절동 61-3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절삼거리 쪽에서 율량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무심서로 나들목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갓길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반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2014. 9. 3. 05:57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에 있는 청주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피해자 발견 당시 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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