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2. 10. 12: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일산로 46, 남정 씨티 프 라자 1 층 일산 농협 백석 역 지점 앞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C )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0. 13:5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112호에 있는 피해자 설명 불상 업주가 운영하는 ‘E’ 떡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떡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업주들 로부터 합계 514,06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서류 포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