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피해자 C( 남, 33세) 와 알고 지낸 피해자의 사회 선배이다.
1. 휴대전화 갈취로 인한 공갈 피고인은 2015. 봄 일자 불상 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D, 101호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하나 개통하여 달라. ”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네 가족도 죽여 버리고, 네 가 다니고 있는 축구 동호회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애들도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역 인근에 있는 H 이동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피해자 명의로 I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휴대전화 요금 대납으로 인한 공갈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 불상 경 피해자에게 위 1 항 기재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면서, “ 휴대전화 요금을 안 내주면 네 가족들과 주변의 아는 사람들을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한 위 1 항 기재 휴대전화 요금을 2016. 2. 12. 1,962,420원, 2016. 9. 8. 643,981원을 각각 H 이동 통신사에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1,200만 원 갈취로 인한 공갈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1. 중순 일자 불상 경까지 서울 관악구 J 건물, 104호 공소장의 “108 호” 는 “104 호” 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1,200 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네 엄마의 목을 따고, 여동생을 죽이고, 너와 연락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