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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6나547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계약기간 :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2. 세탁물 운송병원 : C병원, D병원, G병원, H병원

3. 운송료 : 4,200,000원(부가세 420,000원 별도), 매달 15일 지급

4. 4곳의 병원 세탁물 운송업무가 가중하면, 피고가 제공하는 E 화물차(이하 ‘피고 측 화물차량’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매달 지급되는 운송료에서 원고가 1,000,000원을 화물차 운송자에게 직접 지급

5.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차량에 파워게이트 장치를 설치 1) 원고는 2015. 1.경 병원세탁물업체로 선정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탁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세탁물 운송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2015. 5. 20. 피고가 제공한 피고 측 화물차량이 고장이 나자, 피고는 피고 측 화물차량의 지원을 중단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측 화물차량의 인수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그 인수를 거부하자, 피고는 위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부당한 계약 파기로 인하여 2015. 6.부터 2016. 12.까지의 운송이익 79,800,000원 및 파워게이트 설치비용 3,68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5. 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4개의 병원에 세탁물을 운송하면 원고에게 매월 운송료 4,2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기간을 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 측 화물차량을 원고에게 제공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양해 하에 무상으로 피고 측 화물차량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인데, 피고 측 화물차량이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추가로 화물차량을 구입할 형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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