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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06 2012노1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습공갈 범행은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중한 범죄인데 원심에서 이미 작량감경까지 하여 그 형의 하한을 낮춘 뒤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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