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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폭행한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중한 범죄인데 원심에서 이미 작량감경까지 하여 그 형의 하한을 낮춘 뒤 형과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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