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은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중한 범죄인데 원심에서 이미 작량감경까지 하여 그 형의 하한을 낮춘 뒤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