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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0 2016가단1057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의왕시C에 있는D병원건물의 소유자이다.

위 건물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전 소유자 E가 소유하였던 2002년경부터 치과로 임대되어 왔다.

E는 2013. 10. 4.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재산출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병원에는 치과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데, D병원 1층 일부를 치과로 임대함으로써 건강검진시 치과항목까지 포함시킬 수 있어 건강검진 고객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이익이 있다.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치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기간은 2014. 3. 10.~2016. 3. 9., 보증금은 2억 2,000만 원(차임 없음), 관리비 월 60만 원(부가세 별도)을 매월 말 지급하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임대기간 만료시 피고에게 재계약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피고가 재계약을 포기할 경우 원고가 타에 임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2014. 3. 12. ‘F치과’ 상호로 치과를 개원하였다.

원고는 2014. 10.경 의왕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가 의료법 제49조, 제60조에서 정한 부대사업 외 사업(치과 임대) 운영에 해당되며,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2015. 10. 16. 피고에게 위 시정명령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의왕시청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만 시정명령을 늦출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 18. 의왕시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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