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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1가합5141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치과”와 E에 있는 “F치과”를 동업하였다

(손익분배비율 50:50). “D치과”는 본소 계속 중이던 2011. 7.경 폐업되었으나, “F치과”는 현재까지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2010. 10. 12. 피고에게 동업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조합 해산청구)를 하고 피고도 그 무렵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청산 문제만 남아 있다.

조합의 자산으로는 “F치과”의 임대차보증금, 각종 설비 등이 있고, 부채로는 ① 원고와 피고의 공동부채 1,338,000,000원, ② 원고가 “F치과” 개설을 위해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00원에 대한 이자(2008. 3. 1. ~ 2010. 9. 30.) 102,177,771원, ③ 원고가 “F치과” 개설을 위해 투자한 현금 100,000,000원, ④ 연체 임대료 82,000,000원 등이 있다.

조합의 자산은 향후 매각되거나 시가감정에 의해 그 가액이 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본소청구에 응하여 원고에게, ① 위 부채 중 1,622,000,000원(= 공동부채 1,338,000,000원 위 이자 중 102,000,000원 현금 투자액 100,000,000원 연체 임대료 82,000,000원)의 절반인 811,000,000원과 ② 피고가 부담한 채무 488,000,000원의 차액인 “323,000,000원”(= ① 811,000,000원 - ② 48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조합의 해산에 따른 청산은 “D치과”, “F치과”, “G” 상표권 등 동업과 관련된 모든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정리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피고 각자의 추가투자액과 부담액만을 보면, (가) 원고가 ① 은행부채 571,000,000원, ② “F치과” 부채 82,000,000원, 합계 653,000,000원, (나) 피고가 ① 은행부채 488,000,000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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