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치과”와 E에 있는 “F치과”를 동업하였다
(손익분배비율 50:50). “D치과”는 본소 계속 중이던 2011. 7.경 폐업되었으나, “F치과”는 현재까지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2010. 10. 12. 피고에게 동업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조합 해산청구)를 하고 피고도 그 무렵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청산 문제만 남아 있다.
조합의 자산으로는 “F치과”의 임대차보증금, 각종 설비 등이 있고, 부채로는 ① 원고와 피고의 공동부채 1,338,000,000원, ② 원고가 “F치과” 개설을 위해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00원에 대한 이자(2008. 3. 1. ~ 2010. 9. 30.) 102,177,771원, ③ 원고가 “F치과” 개설을 위해 투자한 현금 100,000,000원, ④ 연체 임대료 82,000,000원 등이 있다.
조합의 자산은 향후 매각되거나 시가감정에 의해 그 가액이 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본소청구에 응하여 원고에게, ① 위 부채 중 1,622,000,000원(= 공동부채 1,338,000,000원 위 이자 중 102,000,000원 현금 투자액 100,000,000원 연체 임대료 82,000,000원)의 절반인 811,000,000원과 ② 피고가 부담한 채무 488,000,000원의 차액인 “323,000,000원”(= ① 811,000,000원 - ② 48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조합의 해산에 따른 청산은 “D치과”, “F치과”, “G” 상표권 등 동업과 관련된 모든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정리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피고 각자의 추가투자액과 부담액만을 보면, (가) 원고가 ① 은행부채 571,000,000원, ② “F치과” 부채 82,000,000원, 합계 653,000,000원, (나) 피고가 ① 은행부채 488,000,000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