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7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10동 6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위 아파트에 대하여 용산구청은 2000. 12. 15. 설정한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2011. 3. 31. 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경매신청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7.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산구청을 상대로 위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여 오던 중 2012. 8. 8. 13: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용산구청 4층 재무과에 찾아 가 소란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재무과 소속 공무원인 D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3:58경 위 구청 9층 구청장실 앞 복도에 앉아 담당자 및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비서실장인 공무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에서 근무하며 통상 업무처리 및 민원인 응대 중이던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