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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5 2013노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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