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 매우 난폭하고 위험하여 그 죄책이 무거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개월 남짓 기간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