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