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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2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오래 전의 전력이고, 최근 10년 사이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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